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에 걸리거나 쫓겨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히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사무소에 등록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극, 불운, 학대, 법적 결과 또는 기타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수익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가장이 사망하거나 도망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중상을 입거나 병에 걸리면 주요 수입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가족 피해, 성폭행, 감독, 유기 또는 악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화재로 인해 집이 파괴되는 경우, 주요 가장과 헤어지는 경우, 역경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장기간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수입을 얻는 데 다른 장애물.
위기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 가정과 같은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신청자격은?
코로나19 이후 제한된 수단으로 생존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려면 '표준 중위소득' 상한선인 7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인당 소득은 121만8623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75% 수준입니다. 2인 가구 평균 소득은 207만4953원, 3인 가구 소득은 268만4264원입니다.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3,293,576원, 5인 기준 4,512,199원으로 증가합니다.
재정적으로 자격이 되려는 사람은 소득 제한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에 적용되는 엄격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에는 자동차, 부동산, 은행 보유 자산, 보험, 연금, 가입 저축, 부채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가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자산 500만원입니다.
긴급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비, 집세, 교육비, 연료비, 출산비, 장례비, 전기료 등 생계에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인 가구 기준으로 3개월 동안 921,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41만8400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2인 가구는 2배인 71만2500원을 받을 있습니다. 3번째 1인 추가시 921,800원, 4번째 1131,000원
심의위원회는 지원을 받은 후 3개월 간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상황을 판단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 부상, 화재 등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 경우 응급의료비 최대 300만원, 주거지원비(2인 가구 37만4200원, 34인 가구 62만1700원)를 쉽게 이용할 있습니다.
이같은 모습으로 재정이 불안정한 시기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합니다.면 채권에 의존하지 말고 긴급 지원을 위한 자원을 찾아 효과적으로 상황을 해결해 보세요. 겨울철 떨림, 건강한 아기 양육, 장례비, 기본 전기료 등을 고려하면 유류비는 9만2800원, 미혼모 출산 시 60만원(쌍둥이 출산 시 120만원), 출산 시 75만원이 소요됩니다. 죽음의 의식, 전기 500,000.
의료비 지원은 300만원, 주거지원은 각각 374,200(1~2인), 621,700(3~4인)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214,200명, 중학교 340,900명, 고등학교 417,700명의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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