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친급여에 대해 간단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만 0세는 월 70만원 , 만 1세는 월 35만원 지급 되는 친급여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아를 돌보는 사업으로 기존의 유아수당 서비스가 2023년 1월 4일부터 친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아 수당은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1년 만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 기존의 출생시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서포트되고 있던 양육 수당이 있어, 2022년 태생아로부터 만 0세~만 1세에 양육 수당 대신에 유아 수당 지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즉, 2022년생부터는 만0세~만1세는 유아수당, 만2세~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는 양육수당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 유아수당이 올해부터는 친급여로 변경되어 지원 됩니다.
만 0세~만 1 세가 양육 수당, 유아 수당, 친급여로 변경되어 최대의 차이는 가정 양육을 할 때에 현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의 친급여는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이며, 2024년의 친급여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
양육 수당과 유아 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유아수당을 받은 경우
친급여 지원 대상은 출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만 2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2022년생의 아이를 두고 기존의 유아 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친급여를 재신청해야 하는지 혼란합니다. 기존의 현금이나 보육료로 유아 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단, 2023년 1월 기준만 0세에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친급여 차액 지급을 위해 계좌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입력 기간은 2023년 1월 4일(수)~1월 15일(일)까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 는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접속→서비스 신청→불만 서비스 신청→복지 급여 계좌 변경]
1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의 친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및 지불일
가정을 키울 때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 종일 제아이돌 봄 서비스 이용시 | |
0세 | 월 70만원 현금 | 보육료권과 현금차액 | 종일제 아이돌 봄 정부 지원금 |
만 1세 | 월 35만원 현금 | 보육료권 | 종일제 아이돌 봄 정부 지원금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514,000원의 보육료권을 받습니다. 만 0세인 경우 친급여 70만원을 통해서 보육료 바우처를 뺀 나머지 차액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케어가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에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어린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한다면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할 경우, 친급여,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이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출생 신고시에도 "행복 출산 원 스톱 서비스"와 연계하여 일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 신고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급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 을 통해서 신청(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주민 센터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 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액세스→서비스 신청→복지 서비스 신청→복지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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