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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우블루스 2023. 2. 21.

양육수당은 만 0~5세아를 가정을 통해서 양육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해 주는 수당입니다. 아이의 집에 보내는 경우는, 양육 수당을 통해서 보육료로의 전환이 됩니다만, 오늘은 양육 수당에 관련해 보고, 다음에 보육료에 대한 포스팅 을 따로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아가 대상입니다.

(유아 수당의 도입에 의해 , 2022년 이후의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양육 수당이 지원됩니다 )

아동을 가정을 통해서 양육하는 부모나 친권자·후견인, 그 외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어떤 사람이 주민 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 시 모든 출산 지원 서비스가 한 번에 신청됩니다.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처리되고, 통지는 서면이 원칙입니다만,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는 문자나 메일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양육 수당은 언제까지 받습니까?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의 아동(최대 85개월)이 대상이므로 , 초등학교 입학년도 2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된 아동이 양육수당에 변경 신청하는 경우, 아이집·유치원을 졸업 및 퇴소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변경 신청 시 지원 자격

아이가 아이의 집에 다니면, 양육 수당으로부터 보육료에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변경하는 날짜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다르므로 신중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 수당 → 보육료 변경 신청하는 경우

- 변경 신청하는 날이 15일 이내인 경우 : 신청한 날부터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달은 양육수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변경신청하는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 : 그 달은 양육수당이 전액 지원되며 다음달 1일부터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보육료→양육 수당 변경 신청하는 경우

- 변경 신청하는 날이 15일 이내인 경우 : 전액 양육 수당이 지원되며, 그 달은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변경 신청하는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 : 퇴소일까지 보육료가 지원되며 다음달 1일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어린이 1명당 1개월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양육 수당과 농어촌 양육 수당, 장애 아동 양육 수당의 금액이 조금씩 다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수 양육 수당 월수 농어촌 양육 수당 월수 장애아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85 100천원 36~47 129천원 36~85 100천원
48~85 100천원

지불일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통장을 통해서 입금됩니다. (25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90일 이상 해외 체류의 경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되며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재입국 시에는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자동으로 다시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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