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수당은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오늘은 유아 수당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유아수당이란?
2022년 1월 1일생의 아동 중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에 지원되는 월 단위의 보편 수당입니다. 만 2세의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최대 24개월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시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또 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기존의 양육수당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전에는 출생신고를 할 때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2022년부터는 유아수당이 발생하여 만 0세~만 2세 미만까지는 유아수당, 만 2세~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양육 수당을 받았습니다.
지불 하는방법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은 현금 유아수당이 아동 1인당 월 30만원 통장에 입금됩니다 . 지불일은 매월 25일 입니다(주말, 공휴일의 날은 그 전날에 지불됩니다). 아이의 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 폭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 바우처(사회 서비스 이용권)로 지급됩니다 .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의 집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출생 신고할 때 현금의 유아 수당을 신청했지만, 아이의 집을 보낼 때 바우처로 변경한다면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 봄에서 유아 수당 이용의 경우만 3개월부터 이용할 수 있어 출생 즉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현금 유아 수당과 바우처 유아 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변경 신청 시 지불 기준
현금 유아 수당, 보육료 유아 수당, 종일제 아이돌 봄 유아 수당 3개의 서비스 사이에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 기준을 확인합니다.
▶보육료 유아수당(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현금유아수당(가정보육의 경우)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청 시): 그 달은 현금 유아수당이 지원됩니다. 단, 당월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면 다음달부터 현금유아수당의 지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 포함): 그 달은 보육료 유아수당이 지급되며 다음 달부터 현금 유아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현금유아수당(가정보육의 경우) ->보육료 유아수당(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보육료 유아수당이 지원되며 현금 유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 포함): 현금 유아수당이 지급되며 다음달부터 보육료 유아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종일제 아이돌 봄유아수당<->현금유아수당(가정보육의 경우) 변경 신청 시
- 기존 자격이 그 달 말일까지 유지되며 다음달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자격이 생성됩니다.
신청 하는방법
방문 신청
보호자 또 는 대리인이 전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 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는 사람을 말하며, 대리인은 보호자의 8 마을 이내의 혈족, 4 마을 이내의 인계, 배우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등을 말합니다.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출생 신고 1개의 서식으로 현금의 유아 수당, 아동 수당, 지자체 출산 지원금등이 한 번에 신청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주말 또 는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까지), 유아 수당을 신청한다면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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