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차제를 제외한 자가용 이용 장애인의 주차 편의 제공,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의 장점을 적극 강화합니다. 장애인 차량임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 차량 라벨을 획득해야 합니다. 마크가 발급되려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나 장애인 시설용 기계 등이어야 합니다. 클랜에 신체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계 소유자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차량 마크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주민등록등본(기호 )이 해당 주소여야 합니다. 광범위한 세부 발행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입니다. 형제 · 자매의 배우자나 자녀가 포함될정도 대상범위는 넓은편이지만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일장소에 거주해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12개월 이상 임대 또는 리스로 특별히 등록되고 특별히 준비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차량은 자신의 필요에 맞게 조정되고 같은 생활 공간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발급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차량을 운전하게 될 사람의 운전명허증 사본을 첨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지 장애인이 사용할 차량인지를 확인 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 발급해줍니다.재외동포 이거나 외국인으로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1부 필요하며, 1년이상 차량을 대여하거나 임차한 장애인은 자동차를 빌렸다는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지원혜택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중 다음과 같은 차량은 유료도로에서 통해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 할인은 50% 지원됩니다.
7인승 또는 10인승 모델, 12인승 이하 승합차 등 최대 배기량 2000cc의 소형 승용차와 총 중량 1톤까지의 화물 차량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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