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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총정리

우블루스 2023. 2. 24.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 19장기화에 따른 청년고용 불안정으로 주택비 부담이 늘어난 청년들에게 월세를 장려하고자 하는 일시적인 사업 입니다. 오늘은 이 청소년 월세 지원 사업에 관련해 배웁니다.

신청 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집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만 19세~34세 이하)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 의 자가 대상입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에 신청할 수 있어, 선정 후에 연령을 넘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1987년생으로써 올해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신청 가능 출생년도는 1987년생~2003년생, 2023년 신청가능 출생년도는 1988년생~2004년생입니다.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2.5%÷12개월)과 월세액을 합계하여 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택급여액 중 월간 임대분이 20만원이 되지 않고 집세가 20만원 이상이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 전세 거주의 경우
-2 마을 내에 혈족 주택을 빌린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월세지원사업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금액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총 최대 24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간 매월 지원합니다. (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
- 주택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택급여액 월차임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청년주택급여분리지급액의 경우도 동일)

지원 기간 및 지불일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매월 분할 지원)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입니다.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 결정 통지가 행해집니다(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 지불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

▶지급일: 지급기간이 속하는 달의 25일 현금으로 지급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 하는방법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신청 확인 후 다음 단계로 진행]

방문 신청

관할 주민 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일부 지자체는 주민센터가 아닌 시군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접수하므로 먼저 확인하신 후 방문해 보세요.
- 선정 후에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또 는 등기부 등본 제출필요로 합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증, 숙박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월세이체증명서류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확인서 등)

-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 관계 인증서(자세히 알아보기)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및 거주 사실 확인서 등

- 주택 목적의 부채 증거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소득·재산 산정 하는방법 및 기준

계산 하는방법

소득평가액

소득 평가액 =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공적 이전 소득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30%는 공제 됩니다)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30%는 공제 됩니다)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공이전소득 : 연금, 보험급여, 실업급여

재산 평가액

재산평가액(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용만 인정)

- 일반재산 :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등

- 자동차 : 자동차

- 부채 :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소득 기준

청소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소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가구 범위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자),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민법상의 가족(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부모, 배우자형제자매)을 포함
- 원가 범위   : 청년가구+1마을 이내 직계혈족(부모)
-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는 경우   : 만 30세 이상 / 혼인 / 이혼 / 미혼부 / 미혼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상인 경우(원세대와 생계를 다른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원세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246,735 2,073,693 2,660,889 3,240,578 3,798,412 4,336,788 4,864,509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재산 기준

▶청년가구 :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2022년, 2023년 동일)

자세한 것은 전속 콜 센터(1600-0777) 및 관할 주민 센터(일부 시·군·구 사업 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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