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와 상담에 관심이 있다면 , 취득해야 할 자격증이 바로 「청소년 상담사 3급」입니다. 오늘은 국가 자격증의 하나인 「청소년 상담사 3급」의 취득 하는방법을 조사해 봅시다.
청소년 상담 사란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유일한 국내국가자격증입니다 . 청소년 상담사 자격 시험(필기, 면접)에 합격한 후, 100시간 이상의 연수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 가족 부장관이 국가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자격시험(필기, 면접, 수험자격서류심사) 실시기관은 한국산업인재공단 이며, 연수 및 자격증교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을 통해서 실시합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끝나고 난 뒤에는 청소년 상담 기관(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 시·도 청소년 종합 상담 센터, 시·군·구 청소년 상담 센터) 및 청소년 수련관, 사회 복지관, 청소년 피난소 , 청소년 관련 복지 시설 등을 통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고 건전한 생활을 이끄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험자격
청소년 상담사 3급 수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관련 분야 4년제 학사 학위
2. 상담 관련 분야 2년제 학사 학위 + 상담 실무 경력 2년 이상
3. 다른 분야 4년제 학사 학위 + 상담 실무 경력 2년 이상
4. 다른 분야 2년제 학사 학위 + 상담 실무 경력 4년 이상
5. 고졸+상담 실무 경력 5년 이상
이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 카운슬러의 3급 시험을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상담 관련 분야 학과란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을 말합니다.
복수 전공으로 상담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수험 가능하며, 연계 전공 그리고 는 부전공으로 상담 관련 분야를 들었을 경우, 상담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상담 관련 과목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 원리, 상담 기술) 학업 상담 / 비행 상담 / 성 상담 / 청소년 상담
상담 실무 경력 인정은 개인 상담(대면 상담 20회 이상), 집단 상담(6시간 이상 실시 그리고 는 참가), 심리 검사(3 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의 경력을 다양한 범위로 만족하는 경우 1년 경력으로 인정 하고 관련 서류를 증명해야 합니다.
합격 기준
필기시험과목은 필수과목이 5개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이며 , 선택과목이 1개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록 중 1) 입니다.
필기시험은 과목당 25문제가 출제되며 100점 만점 으로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다면 합격입니다 . 단 평균 60점을 넘어도 1과목에서도 40점 이하가 나오면 불합격이 됩니다.
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면접위원 3명의 평균점수가 15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의 평가항목 중 최하점(1점)으로 평가한 목차가 있으면 평균점수가 15점을 넘어도 불합격이 됩니다.
면접관 평가 기준표
평가 항목 | 배점 |
청소년 카운슬러로서 가치관과 정신자세 | 5점 |
청소년 상담을 위해 전문 지식과 수련 정도 | 5점 |
예의, 행위, 정직 | 5점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5점 |
창의력, 판단력, 리더십 | 5점 |
총점 | 25포인트 |
청소년 상담사 3급의 최근 5년간의 합격률 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22년 합격률은 필기 51.74%, 면접 83.82% 입니다.
2023년 시험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필기시험이 10월(접수 8월), 면접시험이 12월(접수 11월)에 있던 2022년 일정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험 수수료는 필기시험이 26,000원, 면접시험이 16,000원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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