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래도록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가입기간이 중요하지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재적으로 청약을 할경우에는 통장에 돈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목돈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자격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필요할때 금액을 채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어떻게 가입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유형
주택유형은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택, 시공사가 제공하는 주택 두가지입니다.
국민주택
국가나 엘에치,지방자치단체등 국가가 건축한 주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동에서는 전용주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규격의 주택을 지칭합니다. 국가과련 지방자치단체, 주택고시기금으로 개선된 지역과 도시 지역의 주택입니다.
민영주택
시공사에서 1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개인(법인)의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유형별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안내
민영주택 1순위조건
민영주택의 경우 차등 고려조건으로서 가입기관가 납입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나뉘어지며, 수도권과 수도권외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납입금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래 표로 확인해보세요.
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가입기간별 가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6개월미만 | 1점 | 8개월이상~9년미만 | 10점 |
6개월이상~1년미만 | 2점 | 9개월이상~10년미만 | 11점 |
1년이상~2년미만 | 3점 | 10개월이상~11년미만 | 12점 |
2년이상~3년미만 | 4점 | 11개월이상~12년미만 | 13점 |
3년이상~4년미만 | 5점 | 12개월이상~13년미만 | 14점 |
4년이상~5년미만 | 6점 | 13개월이상~14년미만 | 15점 |
5년이상~6년미만 | 7점 | 14개월이상~15년미만 | 16점 |
6년이상~7년미만 | 8점 | 15년이상 | 17점 |
7년이상~8년미만 | 9점 |
국민주택1순위조건
국민주택은 별다른 납입한도가 없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을 지키기가 수울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에 많이 유리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가입기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가입후 2년경과가 되어야 하며, 납입횟수는 24회입니다.
구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구 :가입후 2년 경과 | 24회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약저축 | 수도권 : 가입후 1년 경과 단, 필요시 시/도 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12회 (최대 24회까지) |
수도권 외 : 가입후 6개월 경과 단, 필요시 시/도 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6회 (최 12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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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지역 : 가입후 1개월 경과 | 1회 |
내 청약통장 순위 확인
청약통장관련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청약홈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격확인 >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로 접속을 하시면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한데요.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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