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녀의 초·중·고 진학을 위해 교육비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입학금, 학용품, 교과서 및 기타 교육 자료를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용한 혜택은 대부분의 교육 기관에서 이미 승인되었거나 적극적으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다른 법정 규정을 통해 수업료를 줄이거나 면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제외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에 대해 전액지원되며, 교과서대금은 1인당 129,500원, 부교재비는 1인당 38,700원, 학용품비는 1인당 52,600원씩 지급됩니다. 학용품같은 경우는 입학초기에 준비하는것이 많아 한번에 지급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1학기와 2학기를 나눠 각각 학기별로 1회씩 2회에 거쳐 26,300원씩 지급해줍니다.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학용품비를 부담하고, 중학생은 교재비와 학용품비를 부담합니다. 초등학생은 보충 교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두 학기는 총 26,300입니다.
2016년 교육급여 지원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매 학년별, 학기별 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필요로 합니다. 소득과 재산신고를 정확히 기재한 '교육비지원신청서'는 급여를 공개하기 전에 철저히 검토합니다. 수업료 및 등록비를 포함한 이러한 비용의 지불은 지불 주체에서 교육 기관으로 직접 보내집니다. 마찬가지로 학용품 및 보충도서는 수령인이 제출한 은행계좌로 이체됩니다. 다만, 자퇴, 자퇴 등의 사유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자격 및 지원이 취소되어 급여가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경우 납부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나 납부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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