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4종류의 급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생계 급여의 자격 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복수의 예외 조항 및 특례가 있으므로, 투고 내용은 참고만으로 해, 접수 기관을 통해서 상세한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힘든 저소득 세대의 급여를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을 통해서 연중 신청할 수 있어, 신청한 세대와 부양 의무자에 대해 서 필요하신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되고, 부양 의무자의 조사 등, 씰이 필요하신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생계 급여 자격 요건
1. 보증 가구 단위 확인
선정 기준을 볼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기초 생활 수급자는 가구 단위로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사는 가구는 무조건 하본인의 가구로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했지만, 그에 따라 가구가 해체되는 일이 발생하여 현재는 별가구로 보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같이 살고 있어도 별도 가구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몇명의 가구에 해당하는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보장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 으로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아이, 형제자매)을 말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어도 동거인은 제외 되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함께 할 때만 포함됩니다.
이때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아이는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가구에 포함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세 미만의 미혼아동의 경우, 주거를 다르면서 기준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거나 미혼부·모인의 경우에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등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개별 보장 가능합니다.
덧붙여 별도 가구가 보증되는 경우에 는 이하와 같습니다.
별도 가구 보증이란?
가구 전체로서는 선정 기준을 넘습니다만, 가구를 분리한다면 수급자로서 선정할 수 있을 때, 다음의 사람 그리고 는 가구는 별도 가구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함께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어린이가 취업 그리고 는 창업하여 1인당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보장 세대을 통해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 보증세대을 통해서 제외되는 세대원은 자립지원별 세대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170%/재산: 대도시 기준 3.5억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 확인
보증 가구 단위를 확인한 후, 가구의 소득 인증 금액을 계산하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 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단위: 원)
소득인증액을 계산할 때 가구에 의한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생계급여에 책정됩니다. 예를 들자면, 배우자, 어린이와 3명이 거주하는 경우에 소득인증액이 상기 3가구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증액을 계산하는 방법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소득인정액계산법 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친가족에 적용되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초중고교육비 소득인정액계산법은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과 재산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노동유인을 위한 요인 - 기타 추가 지출요인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을 통해서 위의 3가지 요인에 해당하는 비용을 뺀다.
- 실제 소득 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포함), 이자소득, 임대소득, 예전소득 등입니다 .
- 가구특성에 의한 지출요인은 장애아동수당, 장애자연금, 만성질환 등으로 최근 3개월 지출한 의료비, 한친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등이 있습니다.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은 대표적 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30% 공제 적용됩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만). 덧붙여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중, 아래 표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근로·사업 소득이 이하의 공제율분만큼 적용됩니다.
- 기타 추가 지출요인 으로는 사적예전소득(부양의무자나 친척,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의 금액,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 수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농어업자의 가구 특성을 반영한 지출 요인, 대학 등록금 등이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는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택용재산(일반재산 중 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기본 자산을 제외합니다 . 기본 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재산액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기타 지역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예를 들자면 서울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라고 한다면 재산 중 9,900만원 이하의 재산은 모두 제외됩니다.
그리고 한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택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순으로 공제됩니다 . 예를 들자면 경기에 거주하는 수급권자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일반재산 20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이 있다면 우선 주택용 재산인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통해서 기본재산액 8000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 재산과 금융재산을 통해서 공제한 후 남은 금융재산 1000만원만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재산은 종류 에 따라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종류 | 변환율 |
주택용 재산 | 1.04% |
일반 재산 | 4.17% |
금융 재산 | 6.26% |
자동차 | 100% |
금융재산은 반영되는 비율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이후 남은 재산이 임차보증금 2,000만원, 토지 1,000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이 있는 경우에 주택용 재산은 2,000만원 × 1.04% = 20.8만원 / 일반재산은 1,000원% = 41.7만원 / 금융재산은 1,000만원 × 6.26% = 62.6만원으로 재산소득 환산액은 125.1만원이 됩니다. 2가구라고 한다면 재산만으로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합니다.
그리고 , 자동차는 100% 반영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 생활 수급자 책정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에 1600cc 미만의 차량이 10년 이상이 되거나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의 가약이 2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 합니다. 그리고 한 장애의 정도가 엄격한 등록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을 통해서 제외됩니다.
3. 부양 의무자 기준의 확인
기초 생활 수급자는 세대원 선정 기준 외에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는 한 마을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한마디로 수급권자의 부모와 아이 부부를 말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을 통해서 현재 ,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의료 급여의 하나 입니다. 의료 급여의 신청시에만 부모와 자식 부부의 소득, 재산까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에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합니다.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은 연소득 1억 그리고 는 일반재산 9억입니다. 부양 의무자 가구 중 하나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생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재산을 통해서 금융 재산은 제외됩니다. 다만, 이것은 부모, 자부부와 별도로 거주할 때의 기준 이며, 함께 거주할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닌 가정해체방지별 가구기준(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재산: 대도시 기준 3.5억원)이 적용됩니다.
4. 근로 능력 여부 확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 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로 나뉜다. 만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은 당연히 노동 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 하며,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중 다음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입니다.
노동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됩니다 .
조건부 수급자
자활 지원 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하신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 급여가 지급되는 수급자입니다.
신청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구비 서류
필수 신청서 | 필요에 따라 제출할 필요서류 |
- 사회보장급여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제적 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사용 대차 확인서(주민 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 위임장과 신분증 - 지출실태조사표(주민센터 비치) - 소명서(주민센터 비치) - 기타 추가 자료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 정확한 제출 서류는 관할 주민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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