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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우블루스 2023. 2. 18.

금년 기준이 되는 2023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소득 인정액 기준이 발표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소득인정액

 

 

개정된 주요 내용 3개

이번 개정된 주요 내용은 총 3개로 확인 됩니다. 정리한다면 아래 내용과 같으니 자세히 살펴보세요.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바뀝니다.

구분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노인구) 커플 가구
선정 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선정 기준액이란 소득 인정액 기준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선정 기준액을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냐 안받냐가 정해지는데 기준액이 바뀌니 여기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인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위의 표에 표기된 상기의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 연금을 받습니다.

 

단독 가구 의 경우에 2022년 선정 기준액은 180만원으로 , 2023년은 202만원 으로 기준이 22만원 높아진걸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 2022년 선정 기준액은 288만원으로 , 2023년은 323만2천원 으로 35만2천원 높아진걸 알 수 있는데요.

 

기준이 높아진 만큼 2022년에 약간의 차이로 책정할 수 없는 분은 2023년에 재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바뀌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3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은 월 108만원 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는 근로소득에서 산정된 기본공제가 103만원, 추가공제가 30%으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108만원, 추가공제가 30% 입니다.

 

예)근로소득이 200만원인 경우에 → (200만원 - 108만원) × 0.7(30% 공제로 70%만 반영) = 644,000원
노동소득은 644,000원만 반영됩니다.

자세한 소득 인증 금액 계산 하는방법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3. 증여재산을 사용해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이 바뀝니다.

 

기타 증여재산을 사용해서 제외되는 자연소비량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노가구) 2,217,408원,

부부가구2,700,482원 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증여한 재산이 2억이 있다면 이 2억이 재산을 사용해서 곧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독가구의 경우에 2억을 사용해서 월 2,217,408원씩 자연소비량에 빠지게 됩니다 .

 

개정되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기초 연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의 자 중,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의 자를 대상 으로 합니다.

 

만 65세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신고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 2023년 신청 대상자(만 65세 도래 대상자)는 1958년생입니다 .
예) 1958년 2월생 ->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수급 자격 기준

만 65세 이상의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미혼, 사별 등의 사유로 단독 가구(배우자가 없는 노인구)의 경우에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의 경우에 소득인정액이 323만2천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부부 가구는 부부의 소득, 재산을 함께 봅니다.
예) 부부 중 한 명만이 65세 도래해도 소득, 재산은 부부의 모습으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는 함께 거주해도 소득,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인증액을 계산하는 하는방법

 

*이하 소득인정액의 계산법은 기초연금에만 해당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을 환산한 소득평가액재산을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노동소득 - 108만원)×0.7} + 기타 소득

*근로소득은 108만원 공제 후 30%가 추가 공제됩니다.
*기타 소득이란 사업소득, 공적예전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말합니다.


▶재산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소득 환산율 ÷12개월] + P

* 일반재산이란 자가, 건물, 토지 등의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 일반 재산을 사용해서 기본 재산액은 제외합니다. 기본 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
기본재산액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금융재산은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4%입니다.
*P는 고급자동차(3000cc 또 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 가액으로 월 100%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상기의 기본 재산액 공제는 2022년 기준으로 2023년에는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하는방법

방문 신청

관할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 는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에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기초연금]

 

제출 서류

- ID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기초 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주민 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등

* 정확한 제출 서류는 신청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령액과 지불일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 가구 최대 323,180원, 부부 가구 최대 517,080원(1인당 258,540원) 으로 소득, 재산에 따라 차분 지급됩니다.

* 커플 수급 시 20% 감액됩니다.

 

작년 수령액을 사용해서 인상된 금액은 단독 가구는 15,680원, 부부 가구는 1인당 12,540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불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25일이 주말 또 는 공휴일인 경우에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의 기초연금에 대하여 조사했습니다. 문장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할 행정 복지 센터 또 는 국민 연금 공단 콜 센터을 사용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Q&A
Q.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노령연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에 종료되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A. 소득인정액의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액의 결정에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반영됩니다.

Q.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A. 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수급대상을 사용해서 제외됩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A. 자기유무가 대상자 기준이 아니라 성인의 모든 소득, 재산을 환산하여 판단됩니다.

Q. 일을 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A. 노동 유무가 대상자 기준이 아니라 성인의 모든 소득, 재산을 환산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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