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기준이 되는 2023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소득 인정액 기준이 발표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 3개
이번 개정된 주요 내용은 총 3개로 확인 됩니다. 정리한다면 아래 내용과 같으니 자세히 살펴보세요.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바뀝니다.
구분 |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노인구) | 커플 가구 |
선정 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선정 기준액이란 소득 인정액 기준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선정 기준액을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냐 안받냐가 정해지는데 기준액이 바뀌니 여기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인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위의 표에 표기된 상기의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 연금을 받습니다.
단독 가구 의 경우에 2022년 선정 기준액은 180만원으로 , 2023년은 202만원 으로 기준이 22만원 높아진걸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 2022년 선정 기준액은 288만원으로 , 2023년은 323만2천원 으로 35만2천원 높아진걸 알 수 있는데요.
기준이 높아진 만큼 2022년에 약간의 차이로 책정할 수 없는 분은 2023년에 재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바뀌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3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은 월 108만원 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는 근로소득에서 산정된 기본공제가 103만원, 추가공제가 30%으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108만원, 추가공제가 30% 입니다.
예)근로소득이 200만원인 경우에 → (200만원 - 108만원) × 0.7(30% 공제로 70%만 반영) = 644,000원
노동소득은 644,000원만 반영됩니다.
자세한 소득 인증 금액 계산 하는방법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3. 증여재산을 사용해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이 바뀝니다.
기타 증여재산을 사용해서 제외되는 자연소비량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노가구) 는 2,217,408원,
부부가구 는 2,700,482원 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증여한 재산이 2억이 있다면 이 2억이 재산을 사용해서 곧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독가구의 경우에 2억을 사용해서 월 2,217,408원씩 자연소비량에 빠지게 됩니다 .
개정되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기초 연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의 자 중,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의 자를 대상 으로 합니다.
만 65세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신고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 2023년 신청 대상자(만 65세 도래 대상자)는 1958년생입니다 .
예) 1958년 2월생 ->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수급 자격 기준
만 65세 이상의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미혼, 사별 등의 사유로 단독 가구(배우자가 없는 노인구)의 경우에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의 경우에 소득인정액이 323만2천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부부 가구는 부부의 소득, 재산을 함께 봅니다.
예) 부부 중 한 명만이 65세 도래해도 소득, 재산은 부부의 모습으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는 함께 거주해도 소득,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인증액을 계산하는 하는방법
*이하 소득인정액의 계산법은 기초연금에만 해당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인정액은 소득을 환산한 소득평가액 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노동소득 - 108만원)×0.7} + 기타 소득
*근로소득은 108만원 공제 후 30%가 추가 공제됩니다.
*기타 소득이란 사업소득, 공적예전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말합니다.
▶재산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소득 환산율 ÷12개월] + P
* 일반재산이란 자가, 건물, 토지 등의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 일반 재산을 사용해서 기본 재산액은 제외합니다. 기본 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 중소 도시 | 농어촌 | |
기본재산액 | 1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금융재산은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4%입니다.
*P는 고급자동차(3000cc 또 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 가액으로 월 100%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상기의 기본 재산액 공제는 2022년 기준으로 2023년에는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하는방법
방문 신청
▶ 관할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 는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에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기초연금]
제출 서류
- ID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기초 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주민 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등
* 정확한 제출 서류는 신청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령액과 지불일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 가구 최대 323,180원, 부부 가구 최대 517,080원(1인당 258,540원) 으로 소득, 재산에 따라 차분 지급됩니다.
* 커플 수급 시 20% 감액됩니다.
작년 수령액을 사용해서 인상된 금액은 단독 가구는 15,680원, 부부 가구는 1인당 12,540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불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25일이 주말 또 는 공휴일인 경우에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의 기초연금에 대하여 조사했습니다. 문장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할 행정 복지 센터 또 는 국민 연금 공단 콜 센터을 사용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Q&A
Q.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노령연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에 종료되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A. 소득인정액의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액의 결정에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반영됩니다.
Q.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A. 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수급대상을 사용해서 제외됩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A. 자기유무가 대상자 기준이 아니라 성인의 모든 소득, 재산을 환산하여 판단됩니다.
Q. 일을 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A. 노동 유무가 대상자 기준이 아니라 성인의 모든 소득, 재산을 환산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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